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【별지 제7호】
표준근로계약서
소 요 유 (이하 “사업주”라 함)과(와) 홍 진 혁 (이하 “근로자”라 함)은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.
- 근로개시일 : 2026년 05월 01일부터 2027년 4월 30일 까지
(계약 기간 종료 이후의 근로계약 연장 또는 갱신 여부는 상호 협의를 통해 결정한다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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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 무 장 소 : 근무 장소는 회사 본사(경기도 구리시 갈매중앙로 190) 및 재택근무지로 하며, 세부적인 근무 방식은 업무의 특성과 필요에 따라 협의하여 정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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업무의 내용 :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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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EOX/theXEO 등 소요유 서비스 기술조사 및 영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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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객 분석 및 리드 관리, 내 외부 커뮤니케이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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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정근로시간 :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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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, 주 40시간으로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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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휴게시간] 근로시간 도중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한다. (※ 근로기준법 제54조: 4시간 이상 근무 시 30분 필수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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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율 출근제를 적용하며, 오전 9시부터 오전 11시 사이에 자유롭게 출근할 수 있다. 단, 일일 총 근로시간(8시간)을 충족해야 하며, 업무의 연속성과 협업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협의 하에 출근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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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무일/휴일 :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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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무일: 매주 5일 (요일 협의 가능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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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휴일: 매주 일요일 (토요일은 무급 휴무일로 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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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 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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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본급 : 3,500,000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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월총액 : 3,500,000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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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여금 : 있음 ( ), 없음 ( ✔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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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타급여(제수당 등) : 있음 ( ), 없음 ( ✔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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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차유급휴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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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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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회보험 적용여부(해당란에 체크)
■ 고용보험 ■ 산재보험 ■ 국민연금 ■ 건강보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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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계약서 교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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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주는 근로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본 계약서를 사본하여 근로자의 교부요구와 관계없이 근로자에게 교부함(근로기준법 제17조 이행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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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 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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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령에 의함
2026년 04월 30일
(사업주) 사업체명 : 소 요 유 (전화 : 010-3068-4797)
주 소 : 경기도 갈매중앙로 190, D동 4층 경기창업혁신공간 415호
대 표 자 : 전 승 엽 (서명)
(근로자) 주 소 : 경기도 남양주시 늘을3로7 1104동 304호
연 락 처 : 010-9240-2562
성 명 : 홍 진 혁 (서명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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